방심위, ‘2018 국제컨퍼런스’로 각국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공유 ...

방심위, ‘2018 국제컨퍼런스’로 각국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공유
“디지털 성폭력 근절 위해서는 문제 해결 의지와 협력, 국제 공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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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강한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2018 국제컨퍼런스’가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 방안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12월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대만 등의 디지털 성폭력 규제 기관 실무자, 국제기구, 글로벌 인터넷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 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 시민사회·사업자와의 협업, 그리고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제1세션에는 한국 방심위, 일본 총무성(MIC),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독일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 등의 실무자가 각국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김영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한국에서는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지인 능욕’ 등의 신종 보복성 성폭력물도 폭증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디지털 성폭력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인터넷 특성을 고려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심위는 디지털성폭력정보를 유통 초기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의 나카가와 호쿠토(Nakagawa Hokuto) 과장은 “일본 역시 나체 사진 유포를 매개로 만남을 강요당하는 청소년 피해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일찌감치 「사적인 영상기록의 제공 등에 의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 일명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을 제정했으며 인터넷핫라인센터, 세이프라인 등 민간과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 역시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 캔버라대학의 상윤모 조교수 역시 디지털 성폭력 이미지(Image-Based Abuse)의 확산방지를 위해 호주 정부가 지난 8월 개정한 「온라인안전강화법 2018」(Enhancing Online Safety 2018)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 지원 및 SNS 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하는 호주e안전국(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 OESC)의 활동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유엔 여성기구(UN Woman), 유네스코(UNESCO),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페이스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와 기술, 그리고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도널드 브룩셴(Donald Bruckschen) 한일지부장은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이 공조 수사로 다크넷(Darknet)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덴튼 하워드(Denton Howard)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이사 역시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협회가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핫라인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고,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유엔 여성기구의 멜리사 알바라도(Melissa Alvarado) 프로그램 매니저는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해 오늘의 인터넷 환경은 점차 ‘여성을 향한 공격의 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글로벌 인터넷사업자가 문제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려한 디지털 기술의 이면에는 성폭력과 같은 폐해가 숨어있어 적절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하고 논의한 세계 각국의 대응 체계를 참고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 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