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역을 제외한 전국 제1호 디지털 방송 전환 지역인 울산광역시가 자막고지 및 가상종료 등으로 인해 디지털 방송 전환 전 이미 직접수신률이 반토막 났다는 흉흉한 소식과 함께, 케이블 및 IPTV를 위시한 유료매체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인 ‘방송 부가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물론 이는 방송 서비스 방식 자체가 직접수신과 유료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현재 울산광역시 디지털 직접수신 가구는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및 화면해설 서비스 등 방송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케이블과 IPTV는 이 같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송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직접수신과 유료매체는 가정에 전달되는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공공성을 현실감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소수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과 IPTV에게 9월 초까지 방송 부가 서비스를 가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매체들은 기술적인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의 근간은 ‘공공의 이익’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유료매체의 부가 방송 서비스 지연 논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