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위해 범부처 개선에 나선다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위해 범부처 개선에 나선다
과기정통부 등 ‘혁신성장동력 규제 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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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행정연구원(이하 행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 개선 공청회’를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포스트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 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 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 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규제 개선은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 단계 규제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렇다 보니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 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최근에는 ‘선제적 규제 개선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에 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 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 등은 규제‧제도의 변화 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좌장을 맡은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 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봤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종합적 규제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