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수신료 자동이체 의혹…KBS “정상적 조치” 반박

[종합] 동의 없는 수신료 자동이체 의혹…KBS “정상적 조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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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무단 자동이체 등록은 금융 대원칙 훼손, 철저히 조사해야”
KBS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 반박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 동의 없는 카드 자동이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신용카드 납부는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10월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자 자료를 공개하며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구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KBS는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고, 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의 자동이체를 등록했다.

출처: 조승래 의원실

조 의원은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 정보를 수신료에 똑같이 적용해, 추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자동납부를 이어가기 위해서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석했다”며 “카드 부정 사용, 업무방해, 신용 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자자금이체(추심이체)는 계좌에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므로 이용자가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을 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추심이체 출금동의와 관련된 금융위의 법령해석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KBS와 카드사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에 몰두하는 사이, KBS는 수신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뒷구멍 법령해석, 엉터리 공문도 불사했다”며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전 ON 자동이체 약관 발췌 제공: KBS

KBS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당사자 동의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고 밝힌 뒤 “한전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분들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수신료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하신 분들이며,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에도 한전이 동일하게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동의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어 “납부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전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지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고, 신용카드 납부 중단을 원하는 분들은 바로 신용카드 납부를 중단하고 지로 고지서를 발송해 드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