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리스2’ 장혁의 애마 더 뉴 K7,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송혜교 립스틱 등 최근 영화나 드라마를 넘어 예능으로까지 확대된 PPL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영화나 드라마에 제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인 PPL(Product Placement)에 대한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드라마나 예능 등의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특정 상품의 기능을 시연형태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구매나 이용을 권유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1월 PPL이 합법화 된 이후 3년이 흐른 현재, PPL은 간접광고가 금지된 보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필수요소가 되면서 새로운 수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맥락과 상관없는 지나친 등장으로 방송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PPL을 둘러싼 방통심의위의 제재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PPL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PPL이 범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PPL의 본래 도입 취지 즉 음성적으로 형성된 PPL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PPL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개선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주최한 ‘간접광고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효규 동국대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PPL이 2010년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후 실제 허용범위를 넘어 정보, 교양 프로그램 심지어는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에 세부적 심의 규정과 기준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PL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와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PPL이 범람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은 물론 나중에는 광고주에 의해 프로그램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드라마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교수는 “PPL이 과도하게 등장하다보니 어떤 때는 드라마가 아닌 스토리텔링 기법이 도입된 광고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며 드라마나 예능 등의 프로그램이 본래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출연자가 입고 나오는 의상, 핸드백, 구두 등에서부터 집안에 배치된 소품 하나하나까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다 PPL”이라면서 “광고의 상업성을 떠나 광고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고 콘텐츠로 인정받는 시대인 만큼 중요한 것은 제작진의 의도”라고 답변한 뒤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의 의도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