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부터 시행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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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본법은 관련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돼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국가 전체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확립 △데이터 거래, 분석제공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안의 주요 함의를 공유했다. 또 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뒤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도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