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앞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 삽입한 연합뉴스TV ‘관계자 징계’ ...

대통령 앞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 삽입한 연합뉴스TV ‘관계자 징계’
“보도 내용에 대한 부실 검토로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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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5월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했다.

방심소위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 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심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특정 업체의 숙면 관련 사물인터넷(IoT) 상품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특・장점을 소개하며 이용 장면을 방송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와 간접광고주인 가구 업체의 매장과 홈페이지를 보여 주면서 제품명과 가격,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SBS-TV ‘생방송 투데이’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또한, 특정 카페 상호와 내부 시설 및 메뉴 등을 보여 주고 판매 제품의 시식 장면을 방송한 NIB 남인천방송 ‘인천 MCN WORLD’와 간접 광고 상품의 모바일 앱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짠내투어’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안내서에 따라 출연자 성비(性比)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쓰고 출연해 가발을 쓸어 넘기는 모습 등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와 남편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는 장면과 강제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에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