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3월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의 시행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4곳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는 3월 20일부터 서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지난 3월 10일 각 기관과 단체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초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심의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선거 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 등의 반론 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방심위는 “초유의 조기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언론, 특히 방송보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