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퇴직 후 3년 이내 방통위원 임명 금지법’ 발의 ...

‘대통령비서실 직원 퇴직 후 3년 이내 방통위원 임명 금지법’ 발의
조승래 의원 “이동관 특보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 방통위 임명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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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설이 무성한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3년 이내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통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

조 의원은 “정작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특보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최종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