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8월 21일 방통위는 김효재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권 이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방문진이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MBC와 관계사의 투자 등 경영 관련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의 해임 절차를 ‘위법행위’로 지칭했다. 해임 절차 개시 통보부터 청문까지 열흘의 기간만 주고 청문 절차를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으며, 해임 판단 근거자료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의 신청을 인용했으나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 역시 10월 31일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 이사장이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3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권 이사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해임 처분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오는 8월 12일까지 임기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 이사장은 해임 뒤 방통위가 보궐이사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데에도 후임 임명 처분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서도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야권 측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해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집행 정지 관련일 뿐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