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다 지난 2008년 10월 7일 YTN에서 해고된 해직기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3명의 해고는 정당, 3명의 해고는 무효”라는 최종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7일 YTN 해직기자들의 해고무효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해고된 6명 중 3명에 대해 ‘해고 적법’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3명은 출근 저지 투쟁 등에 가담한 정도와 횟수가 적어 해직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MB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사장 선임에 반대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등 기자 3명은 해직이 무효화됐고, 노종면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과 조승호, 현덕수 등 3명은 해고가 최종 확정됐다.
판결문은 “원고들이 징계대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더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원고들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YTN 해고 정당 판결은 제2의 사법 해고다’ 제하 성명서를 내고 “결국 사법부는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독립을 지키려 온몸을 던진 YTN 동지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며 “지난 6년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해직 기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 해고’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언론노조 YTN지부도 성명을 통해 “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다른 3명도 언제든지 회사로 돌아올 수 있다”며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함께 6명 전원 복직의 꿈을 이뤄낸다면 YTN에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YTN 사측은 “겉으로 내세운 주장이 다소 명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도리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YTN을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해 해고 적법 판결을 받은 3명의 처분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해직기자 6명을 포함한 언론노조 YTN지부는 서울 상암동 YTN사옥에서 6명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