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방송 광고와 다름없이 협찬주 상품을 다룬 대교어린이TV에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9월 1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주가 제작·판매하는 장난감에 노골적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대교어린이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교어린이TV의 <재미사냥 게임쇼 헌터스>는 어린이들이 협찬주의 상품인 변신 로봇 장난감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내용을 지난 7월 5일, 12일, 19일 총 3회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무대 배경 및 소품을 통해 협찬주의 상품명과 로고를 노출하거나 △자막과 음성으로 해당 상품명을 수차례 언급하고 △장난감 조립·작동 장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사실상 장난감 방송 광고를 방불케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업적 표현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 전문채널이 ‘협찬’을 통해 어린이 관련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 효과를 주고, 판단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기를 소개·판매하면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전 심의받은 표현 범위를 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과 롯데홈쇼핑의 <라이프트론스 IPL-10000>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나란히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효능 표현 범위를 넘어 마치 기미, 오타모반, 주근깨, 여드름 등의 특정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표현하고, 진행자와 출연자, SNS 이용자가 직접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한 주관적 체험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두 프로그램 모두 의료기기 판매방송이 준수해야 할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GS SHOP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으며, “전문의가 해당 의료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방송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