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통법 폐지 이전에 유사한 효과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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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을 지속하면서 폐지 이전에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