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자 간 경쟁 위축하는 규정은 ‘삭제’, 이용자 보호 규정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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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행 단말기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별 극심한 보조금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4년 도입했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를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단말기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를 폐지했다. 또,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하며 현행 25% 할인을 계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 오인 유도 행위 금지, △유통 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 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 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 지역·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이관해 유지한다. 또,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을 신설해 향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