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이미지 쓴 TV 프로그램 ‘법정제재’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 쓴 TV 프로그램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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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곽재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제작·유포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지상파TV 연예정보․교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가 가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MBC TV <섹션 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親父) 논란에 대해 방송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親父)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SBS TV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해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방송 다음날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프로그램 다음 회차 방송에서 사과방송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제공의 수준을 넘어 특정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TV 생활정보 프로그램 △품성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에 어린이를 출연시키거나 △성적인 뉘앙스의 노골적인 대화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코미디·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TV <생방송 투데이>는 올바른 치아 관리법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이디어 상품을 올바른 양치를 위한 도구라고 소개하고, 회사 관계자의 설명과 성우의 내레이션 및 그래픽 영상·자막 등을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부각시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tvN <극한직업 콜렉션>은 아역배우를 악플러나 타인의 차량에 낙서를 하는 역할로 출연시키고, 어른에게 반말로 대들면서 “바보 똥개”, “시아버지 똥꼬나 닦아요” 등의 부적절한 대사를 하도록 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Mnet <방송의 적>은 성적인 뉘앙스의 노골적인 대화 장면, 여성의 구두 냄새를 맡거나, 채찍으로 출연자를 때리는 장면, 10대 출연자를 앞에 두고 키스와 뽀뽀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여대생들이 10대 출연자를 좋아하는 이유를 롤리타에 비유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5조(출연) 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