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노골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기업을 선전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간접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와 상관없는 생뚱맞은 간접광고 대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노출로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간접광고를 내보내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담긴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간접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방송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이나 기업 로고 등을 15초 이상 노출할 수 없고, 제품의 상표나 로고 등이 화면의 1/4을 덮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명을 언급하거나 화면으로 특정 제품을 노출할 경우 원래 제품에 부착된 것 외에 별도로 인위적인 로고를 덧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BS․MBC․SBS 등의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정부 및 유관기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등 광고현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간접광고 운영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연구반)’이 도출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 7월 한국방송협회는 연구반 운영 계획을 밝히며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간접광고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유해상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품목의 금지 원칙 및 매체의 편집 자율성이나 독립성 불가침 원칙 등 큰 개념의 규제 원칙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밀접히 맞물려 진행되는 간접광고의 특성 상 대부분 방송사가 정하는 자율적 세부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방송사와 정부, 관련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하는 만큼 해외의 사례보다 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접광고는 지난 2009년 9월 합법화된 이후 보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필수요소가 되면서 새로운 수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맥락과 상관없는 지나친 등장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간접광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간접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접광고의 본래 도입 취지 즉 음성적으로 형성된 간접광고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개선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간접광고가 자연스러운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동종 유사상품의 간접광고 사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결사례 등을 고려해 판단하되 프로그램 전개와 관련이 있는지와 출연진의 반응이 과도한지, 상품의 장점을 강조하는 대사나 자막이 있는지도 감안하도록 했다”면서 “실무현장에서 구체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자율 규제 질서가 더 단단하게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