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PPL 이제 그만!”

“노골적 PPL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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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번에 우리 커피 전문점에서 출시되는 새로운 제품을 위한 라떼 아트 디자인입니다.”

B : “업계 최초로 시도되는 메뉴이니만큼, 매장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바리스타 교육도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화면에는 한 커피 전문점의 신제품 사진이 풀샷으로 잡힌다)

 

얼마 전 방송된 한 드라마의 장면이다. 드라마에서도 실명 그대로 등장하는 이 커피 전문점은 실제로 올 겨울 해당 신제품을 출시했고, 드라마를 통해 노골적으로 제품 홍보를 했다.  

드라마뿐만이 아니다. 제품을 노출하는 간접광고인 PPL(Product Placement)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넘어 예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맥락과 상관없는 지나친 등장으로 방송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간접광고가 합법화된 이후 보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는 필수요소가 됐다. 하지만 프로그램 몰입에 방해될 정도로 간접광고가 범람하자 간접광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간접광고의 본래 도입 취지 즉 음성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접광고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 개선과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26일 간접광고 규제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간접광고 허용범위 및 내용규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심의규정으로 마련 △간접광고 상품 등의 효능, 효과 등 소개 금지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상품명을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표기할 것 △제작비 등 경비를 제공받는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해 지상파 등의 경우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할 것 △방송광고 관련 법 규정 및 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엄격한 과태료 부과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방송사업자 또는 미디어렙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보고서’ 제출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방송광고 관련 연구보고서 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간접광고가 합법화된 이후 간접광고 매출규모가 늘면서 시청권 침해, 방송의 상업화, 프로그램 질 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간접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가 광고주‧방송사‧제작사의 이해관계와 시청자의 시청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 방송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