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김홍일 인사청문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놓고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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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희림 직무정지하고 감사 착수해야”
국민의힘 “범인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 고발 비판하는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가족‧지인 동원 민원 논란은 큰 화두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류 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감사 등을 언급하며 거센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방어하듯 뉴스타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범인이 경찰의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류 위원장 감싸기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동원 민원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앞서 MBC와 뉴스타파 등은 12월 25일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고 밝힌 뒤 중대 범죄 행위가 공익신고로 포장돼선 안 된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9월 4일 국회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이후 갑자기 방심위 신고가 시작됐고, 방심위는 이를 핑계 삼아 긴급 심의에 들어가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5일 MBC와 KBS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며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고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9월 4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중대 범죄이고 국기문란행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해당 발언은 직권남용이냐,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감시한 감독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 외에 실제로 감시 감독 권한은 없다”면서 “민간 독립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방심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며 적절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자 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5조에 의하면 경합이 있을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게 공익신고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게끔 돼 있다”며 “권익위원장이었기에 당연히 알 텐데 어떻게든 이 답변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게 너무 보여서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잇따른 비판에 여당은 방심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 인터뷰 녹취록을 조작 보도한 것은 대선의 판도를 흔들기 위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며 “당시 당사자였던 뉴스타파가 방심위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마치 범인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고발 비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알기에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만 하더라도 188명”이라며 “방심위 심의는 한두 사람의 어떤 민원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