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및 선임안 의결과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를 불법이라 규정한 뒤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8월 9일 1차 청문회에 이어 14일에는 2차 청문회가 개최됐고, 오는 21일 3차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와 연관된 재판 관련 서류가 과방위에서 공개된 점을 이야기하며 과방위가 재판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 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인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했다”며 “변론서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고 말했다.
또한 청문 절차 진행에서도 위법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관 시절에 했던 판례 평석을 문제 삼아 질문하고, 직전에 근무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일에 대해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해 문제 삼는 등 실제 신문은 요지조차 지키지 않았다”면서 “정작 본인(야당 의원)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꼈다고 나무라고 그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김 직무대행은 2차 청문회에서 증언 거부로 과방위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4일 청문회 진행 중 “청문회 중이지만 위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김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3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