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직원 사찰’ 혐의로 경찰조사 받아

김재철 전 MBC 사장, ‘직원 사찰’ 혐의로 경찰조사 받아

520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을 훔쳐본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측은 “김 전 사장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답변했고,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라며 이후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직원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사장 등 6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5개월 넘게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된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MBC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MBC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 시즌 2’의 앵커를 맡은 김일란 다큐멘터리 감독 등 원고 측에 해당하는 개인 10명은 “MBC가 지난해 5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유포해 MBC 구성원은 물론이고 가족, 제3자 등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