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가 지난 24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김 이사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단국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23일부터 김 이사장의 2005년도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산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의 표절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결과 김 이사장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이 사건의 제보내용은 본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표절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었으며,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정된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조사에서 표절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단국대 측은 앞으로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국대 학칙에 따르면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돼야 하므로 이르면 올해 안에 본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만약 본조사 결과에서도 김 이사장의 표절 여부가 확정된다면 김 이사장의 박사 논문은 공식 박탈된다.
이에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중한 표절이라는 단국대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고, 향후 본조사에서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면서 “김재우는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장 자리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이하 MBC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김 이사장은 지난달 방문진 이사장으로 연임될 당시 예비조사에서라도 단국대에서 박사논문이 표절로 확인되면, 더 이상 방문진 사무실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 김 이사장이 거취를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자진 사퇴하라는 뜻이다. MBC 노조는 이어 “다른 방문진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당초 건설회사 출신으로서 방문진 이사 자격이 지극히 의심되는 김재우 이사장을 무리하면서까지 조건부로 연임시킨 당사자는 바로 다른 방문진 이사들”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라는 진영 논리를 떠나 김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 이제라도 (방문진 이사들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앞서 김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연임될 당시 스스로 단국대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로 인정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에 김 이사장은 당장 모레로 다가온 이사회(27일 예정)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