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안광한 등 전 MBC 사장 ‘노조 탄압’ 유죄

김장겸‧안광한 등 전 MBC 사장 ‘노조 탄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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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 경영진이었던 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전 사장, 백종문 전 부사장, 권재홍 전 부사장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이들은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성대)는 2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2년 총파업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조) 조합원들을 보도 및 방송 제작 부서에서 배제하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조합원 37명을 이곳으로 전보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또 부당 전보와 함께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았다. 노조를 지배하기 위해 조합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 승진 배제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설된) 센터에 보내진 PD, 기자, 아나운서 등 상당수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경력이 단절됐다”면서 “MBC가 다시 PD 등을 채용하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됐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를 했고,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자로서 인사 조처를 한 것은 맞지만 정당한 인사권 범위였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발했다. 또한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MBC 노조는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MBC의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이라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판결이 튼튼한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손을 떼고 국민이 직접 사장을 뽑아 방송독립을 지키고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세우는데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방송장악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에 대놓고 개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권력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