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 ...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
“원심 판결, 노조에 대한 편견 단적으로 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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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사장은 10월 25일 항고장을 접수했다면서 “원심에서 해임 사유가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KBS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1심 법원이 기각 사유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을 지적한 것에 대해 “편향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임명 동의제 확대는 뉴스·시사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반박했다.

특히, 주요 보직 인적 구성과 관련해 ‘특정 노조 출신’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 KBS 사장이 원심의 취지대로 인사할 경우 출신 노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이자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KBS 이사회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와 리더십 상실, 대국민 신뢰도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해임안을 확정했다.

이에 반발하며 김 전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20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