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에 출석해 “불법적 사장 임명으로 EBS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 참석하면서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EBS 사장을 임명한 그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인 의결이 위법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계속 나오는데 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은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에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3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통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과 방통위 측은 이날 2인 체제의 적합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EBS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장으로 임명된 분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불구하고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 4로 갈렸다”며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하는데 (헌재 기각으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EBS 방송이 정치적으로 공정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시춘 EBS 이사회 이사장도 정치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인물”이라며 “EBS가 노동조합과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