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 발의”

김성태 의원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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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외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인터넷 시장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적 공백상태”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해외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 등을 감수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논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조세회피, 실적 미공개, 인터넷망 무료 사용 등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