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으로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통신비에 대한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 입장 차가 각기 다른 가운데 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 분류 체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구입비의 경우 여전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 차이가 있다”며 가계 통신비 통계 오류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트래픽의 85%가 동영상 시청과 음악 감상, 포털 검색 등 문화‧오락적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단순 통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통계청 가계 통신비도 현실에 맞게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소비자들의 월 단말기 할부금 부담은 올해 6월 기준으로 14,000원 수준이다. 가구원 수(3.13)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월 43,820원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가구 기준 단말기 구매비는 월 20,000원으로 실제 부담금과 약 2.2배가량 차이가 난다. 통계청의 수치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됐고 통계청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계 통신비 집계 방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상적으로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 구매 시점에 단말기 구매 대금 전액을 입력해야 하는 통계청 조사 방식을 이동통신 요금과 같게 할부금을 매월 입력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인스턴드 메시지, SNS와 같은 전형적인 통신 기능에 사용한 데이터 트래픽은 15%에 불과한 데 반해 문화‧오락적 성격의 데이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 분류 체계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 통신비를 분류하는 체계가 조금씩 다른데 일본과 호주 등 해외의 경우 데이터 이용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 이용료는 통신비가 아닌 오락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데이터 소비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 지급요금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익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가계 통신비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