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4일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방통기본법)’을 의결하고 내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부처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거니와 방송, 인터넷 등의 사업자간의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방통위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참석자들 대부분이 방통기본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기본법안에 관한 의견개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방송과 통신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물리적인 융합에 그친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방통기본법에는 ‘방송’의 개념이 빠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영준 KBS 정책기획팀 부장은 “방통기본법안을 보면 방송통신융합 개념이 각기 본질 적 특성의 고려 없이 언론으로서의 방송을 막연하게 물리적으로 결합했다. 1장 총칭을 보면 공익성, 공정성 구체적 조항이 없다. 방송의 자유과 민주적 여론 형성 등이 반영돼 있지 않다. 2조 정의도 우려가 된다. 방송통신을 단순히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내려 기존의 전기통신기본법의 정의 앞에 방송 이라는 말만 붙인 격”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이 부장은 또 “방통기본법에 편성과 공중의 개념이 없고 방송통신 콘텐츠의 정의도 거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콘텐츠에 대한 정의는 내용적 특성, 사회적 영향 없이 획일화 돼 있다”며 “사회 근간을 흔들만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행동(미디어행동) 은 ‘(가칭)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으로 방통 기본법을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는 ‘기본’이 빠졌다’ 토론회를 열고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을 제시했다.
‘전자커뮤니케이션’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공중에게 신호를 송신하거나, 송신자와 수신자가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해 방통기본법안과 개념을 달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법(안)을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국무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공청회에서 논란이 생긴 조문의 수정 시간도 없이 법(안)을 상정 처리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명령으로 금년 국회 개악법률 제출에 때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가 ‘방통기본법 제정안 의결’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광장으로 나와 방통기본법의 필요성부터 논의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