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오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전병헌)가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의 수평규제를 촉구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하지만 일명 KT 특별법과 CJ 특별법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
현재 IPTV와 케이블은 같은 유료 방송 사업자 이지만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권역별 제한 및 매출 제한에 있어 IPTV가 전체 유료 방송 사업자를 대상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들은 동종 사업자 비중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CJ를 중심으로 하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전체 케이블 가입자 가운데 1/3, 전체 77개 케이블 방송권역 가운데 1/3 이하로 규정된 현행 SO 점유율 규제를 유료 방송 가입자의 1/3 이하로 확대하며 권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PP도 매출 제한 규제를 기존의 33%에서 49%로 확대시키자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도 유료 경쟁자인 IPTV와 같은 규제를 원하는 셈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준비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공청회에서는 수평규제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이에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기존 전송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방송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하며 사실상 수평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네트워크 및 위성방송, 여기에 IPTV와 DCS라는 날개를 단 통신사 KT가 산술적으로 유료 방송 시장의 100%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자는 전제가 달려있다.
하지만 수평규제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본 공청회 참석자들은 케이블 SO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케이블, IPTV, 위성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유율 규제 필요는 수평규제의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케이블 SO의 소유 규제 완화는 특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에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는 “어느 한쪽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당연히 ‘CJ 특혜법’, ‘KT 특혜법’ 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미디어 소유 규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CJ 특별법을 지원하는 거대 MPP와 MSO,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일부 PP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IPTV 직접사용채널 논란까지 야기시킨 특혜 논란이 일부 IPTV의 반대와 더불어 꼬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역설적으로 절대적 가치판단 기준인 수평규제 논란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 맞물려 묘한 파열음을 내며 특혜와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