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 개를 확인했다”면서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으로 넘겨 수사를 의뢰했으며,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