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최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 선고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CBS와 이정식 전 CBS 사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와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백 회장이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CBS와 이정식 전 사장 등이 허위 소문을 퍼뜨려 피고인을 음해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허위 사실이며 이를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볼 때 CBS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CBS는 언론매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사 이미지와 사회적 평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백 회장의 허위광고로) 명예가 훼손됐고, 백 회장은 실무자들이 작정한 비방광고 초안을 직접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등 CBS 등에 대한 허위비방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 회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CBS와 이정식 전 사장이 경인방송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백 회장에 대한 금품로비설, 사채업자설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비방광고를 50여 차례에 걸쳐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하고, 비방 책자와 유인물을 만들어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백 회장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국가정보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