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n번방 사건’ 등 처벌 강화 결의안 채택

국회 과방위 ‘n번방 사건’ 등 처벌 강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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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관계자 전원 처벌 및 회원 신상공개 가능”
텔레그램에 대한 조치는 “어려운 상황” 토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3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갖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는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관대하게 대응한 점을 인정한다”며 “엄격한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초안을 작성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 국민들이 믿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n번방 금지법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n번방 사건을 일부 가해사업자의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며 “작년 양진호 사건 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해결책 요구에 충분한 법제도를 만들지 못한 결과이고, SNS 상 유사한 불법 촬영물이 지금도 유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n번방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근원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김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숙의를 거쳐 결과를 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 제안에 따라 각당 간사 협의를 거친 뒤 과방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를 억제하고 추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을 검토한 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대책을 점검하면서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최연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 동안 국회 과방위에서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험성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됐던 문제”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의 대책을 놓고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수없이 힌트를 줬음에도 뒷북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한심하다”며 “범부처 대책이 아니라 돌부처 수준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텔레그램에 대한 조치에 대해선)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도 (텔레그램의) 서버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에서 수익을 내지 않아 규제할 방법을 찾기 힘들고,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 명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