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해야”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중간광고 시간, 횟수 등 고려해 규제 개선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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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고려해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 3일 ‘지상파방송의 위기와 중간광고 규제 개선(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 및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방송의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 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은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구 비율은 2.6% 수준이고, OTT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은 약화되고 이에 따라 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지상파방송은 위기 대응의 한 방편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1부, 2부, 또는 회차로 분리해 편성하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분리편성광고를 점차 늘리고 있다. 분리편성광고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광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 2부로 나눠 중간에 삽입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는 중간광고와 유사하게 받아들여진다.

보고서에서는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은 지상파방송의 유형(공영/민영),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특성(시사·보도, 영화, 어린이, 종교 등) 등에 따라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방송의 공공성 및 시청자의 권익 등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방송 광고의 상업적 메시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쉬운 시사 및 보도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등에서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 종류, 중간광고 시간, 횟수 등을 제한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중간광고의 제한적 허용과 함께 분리편성광고에 대해는 별도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