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공정성특위, 성과 없었다

국회방송공정성특위, 성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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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공정성특위가 11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2개월 연장을 포함해 총 8개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차원의 가시적인 성과물은 전무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여야는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려워 특위를 조직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승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에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KBS·EBS 이사 결격사유,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결격사유, 방통위·방통심의위 속기록 의무화 법률 규정, KBS·EBS·방문진 속기록 공개(비공개 시 합당한 사유는 법률로 제한), 방송의 보도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 노사동수 추천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해직 언론인 여야 결의문도 약식으로나마 처리되어 기본적인 체면치례는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중 특별다수제와 이사 증원 및 여야 추천 조정은 제외되었다. 또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대한 결격사유도 포함되지 않았다.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도 문제다. 이에 11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민주당)이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점과 언론사의 노사와 관련 정부부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분을 결의문에 넣으려고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노사 자율이 1차적이고 해결이 안 될 때 2차적으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문구를 적으려면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촉구를 한다’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가 특별다수제 등 핵심적인 사항이 누락되고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확실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이 언론노조의 경우 지도부 무기한 투쟁을 선포하며 11월 29일 총력투쟁을 천명하는 등 실력행사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특위가 성과없이 종료된 것을 두고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특위 활동 당시 새누리당은 전문 자문단의 방송법 개정안 요구를 무시하는 한편 단 하나의 의견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의 경우 특위 활동을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삼아 전사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후 엄청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