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7월 10일 보도한 CJ 미디어 특별법 논란. 즉 PP 매출제한 규제완화와 SO 권역별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안을 두고 난데없이 괴문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를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있다. 괴문서의 이름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문제점]이다. 한 마디로 방통위가 CJ에 특혜를 주기 위해 PP 매출제한 규제완화와 SO 권역별 규제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괴문서의 이같은 지적은 틀린말이 아니다. 본지에서도 보도한바와 같이(참고기사:방송기술저널 7월 10일자 ‘CJ 특별법 시동거나?’) 현재 방통위는 CJ E&M과 CJ 헬로비전만 혜택을 받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 중 PP 매출제한 규제 완화부분은 전체 PP 시장의 매출액 제한을 기존의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거대 PP를 가진 CJ가 엄청난 혜택을 받게된다. 이에 다른 군소 PP들은 명백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SO 권역별 규제도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CJ 우대정책임에 틀림없다. 요약하자면, 괴문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본지에서도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 및 의식있는 미디어 관계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괴문서의 등장으로 인해 해당 현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선 출처를 알 수 없는데다 몇일동안 전략적으로 국회 무방위 및 사무처 등에 살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CJ와 삼성의 ‘재계전쟁’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현재 CJ와 삼성은 유산상속을 둘러싼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같은 전쟁의 파편이 국회 ‘괴문서’로 나타난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아직 이 괴문서의 출처 및 의도에 대해서는 모든것이 미스터리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이번 소동을 통해 CJ를 위한 방통위의 ‘특혜’가 만천하에 다시 한번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이번 사태가 건강한 미디어 시장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