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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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4월 14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청구 이유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전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장경태‧정청래‧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국회법 절차에 의해 의결된 방송법 등 공영방송 독립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법 해설’은 국회법 86조3항에 대해 ‘소관위원회 의사에 반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됨으로써 해당 법안의 본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 과방위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법 공부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가 그간 입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국회 자율성 존중을 사유로 모두 기각한 바를 언급하며 “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동은 국회 입법 절차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벌이는 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법 등 3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등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역시 절차대로, 순리대로, 지연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