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불참 통보에 농지법 위반 논란까지…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받나

국무회의 불참 통보에 농지법 위반 논란까지…방통위원장 사퇴 압박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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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엔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사퇴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원장과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구인 권익위원장 등은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장관급 인사인 이들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5월 26일과 6월 7일 두 차례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이 참석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은 6월 14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지난 2008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아 출범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립적 운영을 보장’ 받은 게 15년째”라며 “독립 운영을 보장하려고 위원장 임기도 3년으로 정했고. 3년 동안 눈치 보거나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독립해 일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한 뒤 “여야가 바뀌었다고 옛 합의를 잊은 채 길을 허투루 가면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불참 통보 논란에 이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6월 15일 한 위원장과 형제들이 소유한 대전 소재 토지에 농막이 2층 규모로 세워져 있고 진입로도 조성돼 있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