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경쟁력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해야”

“국내 OTT 경쟁력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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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주관으로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1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김용희 온픈루트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지지원 제도가 발생시키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 8,71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 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분석은 국세통계연보 데이터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세액공제율 인상폭은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제안된 인상률 평균을 가정해 현행보다 약 2배 늘려(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적용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의 중심에는 영상콘텐츠가 있다”며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았다”고 밝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 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하고, 수출을 통한 국내 제작사의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되는 구조가 장기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