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불법 송출책 6년 만에 덜미 ...

국내 방송 불법 송출책 6년 만에 덜미
문체부-대전지방검찰청-방송사 협력 수사 결과

38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검거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 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KBS 등 민관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로,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협력이 이뤄졌다.

또한,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인 이브이패드(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

이번에 검거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 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티브이 등 국내 정규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해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