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을 그대로…광주MBC-AM ‘놀라운 3시’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 ...

성희롱 발언을 그대로…광주MBC-AM ‘놀라운 3시’ 법정 제재 ‘관계자 징계’
“진행자와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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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특정 가수의 허벅지를 꼭 한 번쯤은 접촉을 해보겠다는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진행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AM ‘놀라운 3시’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월 1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타인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진행자가 동조하는 등 성희롱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심각해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하ᅟᅧᆫ서, “방송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승인 또는 항공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한 MBC-TV ‘MBC 뉴스데스크’, JTBC ‘뭉쳐야 찬다’, YTN ‘뉴스Q 1부’, 연합뉴스TV ‘뉴스워치 1부’ 등 4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최근 각 방송사의 드론 촬영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며 “향후 규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정당 지지층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진행자가 특정 정파에 대해 편향적 발언을 한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 대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사살 과정에 대해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채널A ‘정치 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으며, 카페에서 지인들과 대화하는 손님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한 YTN ‘YTN 24’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노래 일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4 ‘[노을X옴므] 슈가맨’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편,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 여성의 인터뷰를 방송하며, 피해 여성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을 방송한 tvN ‘김현정의 쎈터:뷰’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