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 촤다액출자자 ‘제이디투자’로 변경 ...

광주방송 촤다액출자자 ‘제이디투자’로 변경
방통위, 방송 사적 이용 금지, 지원 세부계획 제출 등 승인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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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이디투자(유)가 신청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광주방송의 모회사인 호반건설은 올해 5월 1일부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방송법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위해 대기업과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이디투자는 올해 5월 호반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지분 3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고,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준수, 방송의 사적 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의 변경승인조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