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총량제, 프로그램별로 변경된다

광고 총량제, 프로그램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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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광고 총량제 기준을 시간당에서 프로그램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초청으로 진행된 한국IT리더스포럼 8월 조찬 강연에서 현재 시간당 광고 총량제는 시간 단위로 광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 시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시간당 광고 총량제를 프로그램별 총량제로 바꾸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재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고 총량제는 광고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유료 방송은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프로그램 광고 6, 토막 광고 3, 자막 광고 40초 등 유형별로 횟수시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4일 방통위는 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상파방송의 광고 총량제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유료 방송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료 방송은 광고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 시간 최대 12분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당 총량제를 실시하면 프로그램에 따라 광고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져도 광고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9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는 평균 10, 최대 12분의 광고밖에 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당으로 기준이 변경된다면 광고 시간이 15분으로 늘어난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스포츠 중계방송에만 가능한 가상 광고를 오락이나 일부 교양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유료 방송의 간접 광고를 늘릴 계획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가상 광고는 운동 경기뿐 아니라 오락, 시사토론이 아닌 교양 프로그램에 적용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유료 방송은 100분의 5 이내로 간접 광고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상파방송 광고 총량제 허용에 뒤이어 광고 총량제 기준 변경, 유료 방송의 간접 광고 증대 등 방통위의 잇따른 규제 완화 방침은 지상파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 유료 방송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고 총량제 허용 자체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지상파방송에만 엄격하게 적용된 광고 규제를 일정 정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유료 방송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통위는 광고 총량제로 방송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광고 총량제만으로는 지상파 방송의 수익이 나아질 수 없다. 그나마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어야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다유료 방송 업계가 왜 반발을 하는지,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방통위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기반으로 어떠한 돌파구를 제시할지 향후 광고 규제 완화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