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다양성도 산업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1%를 위한 언론악법

관점의 다양성도 산업적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1%를 위한 언론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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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7월 22일 국회에서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함으로써 재벌에게는 언론권력과 금융 권력을, 조중동 등 수구신문에는 언론권력의 확장을 보장하여 한나라당, 재벌, 수구언론의 동맹체 ‘수구반동복합체’의 대한민국지배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방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날치기 언론악법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법적 판단은 별개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잘게 뜯어보고 향후 언론의 처지를 가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신문법에서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폐지했고 방송법과 IPTV법에서는 대기업, 신문, 외국자본에 대해 금지된 진입규제를 거의 풀어 버렸다.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보도․종합편성채널에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구독률 20% 이상인 신문의 진입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기는 했다. 그러나 구독점유율이나, 발행부수 점유율이 아닌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특정 신문의 유가 구독자 수를 비율로 정한 20%는 여론 지배적 신문의 사전규제라고 할 수 없다. 2007년 우리나라 총 1680만 가구를 기준으로 구독률 20%를 산정하면 특정 신문사가 336만부 이상을 유료 구독자로 확보해야 규제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조선일보는 약 250만부를 발행한다고 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조중동의 실제 구독률은 11.9%, 9.1%, 6.6%이다. 신문 구독률은 계속 하락하는데 후루 300만부 이상 발행할 신문사가 있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구독률 20% 사전규제가 법조문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증거다.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에는 10%까지 지분을 허용하고 대신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영을 금지한 것도 기만이기는 마찬가지다. 경영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주식과 지분의 소유는 허용한다. 방송법상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자”는 지상파, 보도․종합편성의 경우 30%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대표이사나 임원의 1/2 이상의 임면 또는 양도,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다. 따라서 5~10% 만으로도 이사회 이사에 선임되거나 주요 주주 몫으로 1/2 미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 충분히 실질 경영과 제작,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영방송에서 최다액 출자자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지지 못하는 자로 규정된 주요주주들이 방송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기업, 신문이 보도와 종합편성채널에는 3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규제로 시청자 점유율 30% 상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전체가구의 90%가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보도,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재송신 대상이란 점과 채널 소구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재벌과 조중동의 시장지배력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MBC, SBS의 시청자점유율이 각각 15~17% 정도다. 여기에 신문 구독률을 시청자 점유율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합산해도 시청자 점유율 30% 이상 도달은 불가능하다. 재벌과 조중동에 대한 방송진입 사전, 사후규제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송법에서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1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0%까지로 높인 것도 큰 문제다. 소유와 경영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우리방송경영 상황에서 1인 지배체제가 강화될 부작용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금지되었던 보도, 종합편성을 외국자본에 내 놓았다. 방송법에서는 종합편성에 20%, 보도채널에 10%를 허용하고 IPTV법에서는 보도․종합편성채널 모두에 각 20% 상한으로 허용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지상파, 보도, 종합편성채널, 홈쇼핑 채널은 현행유보로 합의하여 현재의 규제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개방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여론 개입을 용인 했으며 향후 외국과 통상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스스로 선택했다. 또한 동일한 체계를 유지해야할 방송관련 규제체계를 IPTV법과 방송법에서 서로 달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설정하는데 태만했다. 이러한 태만은 외국인의제 뿐 아니라 IPTV에서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 허용을 49% 상한으로 정함으로써 방송법상의 규제가 30%인 것과 비교하여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처리시도 한 언론악법은 언론으로서 다양한 관점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으로서 발전 여지도 희미하며 법 규제 체계의 일관성도 결여된 오직 정치적인 이유에서 재벌과 조중동을 위한 개악으로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런 다음 모든 미디어관련 법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 모두에게 이로울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채수현(전 언론노조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