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경영 능력도 없고, 예측도 없고, 대충 쓴 것”
박민규 민주당 의원 “수신료 법적 보장 가능한 방송법 개정안에 적극적이어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휴대전화에 TV 직접수신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수신료의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KBS 이사회에 제출한 경영계획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박 후보자는 면접 과정에서도 “재난방송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고,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1월 1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KBS가 넣고 싶으면 넣어 지냐? 제조사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방송법 64조에는 수신료 대상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경영 능력도 없고, 예측도 없고, 대충 쓴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가 BBC의 예를 들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그럼 BBC 사장하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현 상황에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모바일 기기로 재난방송을 직접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을 근거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생긴다는 장기적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휴대전화 직접수신 기능 및 수신료 이야기가 언급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경영계획서를 통해 수신료 징수 체계 안정과 관련해 분리고지 이후 수신료 미납 대책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수신료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제출에 대해선 ‘공정 업무 수행의 편견 또는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 하겠다’라고 거부하신 상태”라고 말한 뒤 “휴대전화에 직접수신 기능을 넣어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늘리자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아쉽게도 현행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 수상기만 수신료 납수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 말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수신료 안정화는 KBS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수신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협의하고 동참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게 된 배경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려해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의 답변에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의 법적 보장 없이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가능하냐”고 따져 물은 뒤 “KBS 구성원이고 대표자인 후보자께서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KBS 구성원을 대신해 대통령과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