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5G 28GHz 대역에 대한 할당이 취소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모두 28GHz 대역을 반납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5월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23일에는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선 별도의 이견을 밝히진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있었다”며 “사전 통지한 할당 취소 처분을 31일 최종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28GHz 대역 사용은 31일부터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3.5GHz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GHz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당시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이후 SK텔레콤에 그동안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점검했으나 결과적으로 망 구축 수가 조건에 한참 못 미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사례를 고려해 최초 할당 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 및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며 세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당 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GHz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28GHz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