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

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 중소 PP 상생 방안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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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가 재허가 조건 이행으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 △중소 PP 상생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22일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에 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PP협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절차, △중소 PP 상생 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IPTV 3사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 해당 채널의 시청 점유율, 채널별 IPTV 시청 점유율, 콘텐츠 투자비 점유율, 편성 관련 지표, 플랫폼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사용료 지급 대상을 일반 콘텐츠사업자와 보호 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했다.

특히, IPTV 사업자의 전체 배분 대상 금액 중 보호 대상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배분하는 몫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로 했으며,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위한 지표를 크게 성과지표, 기여 지표, 투자지표, 다양성 지표로 구분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 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3사가 건의한 정책 개선 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