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SKB‧LGU+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

과기정통부, KT‧SKB‧LGU+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우수 콘텐츠 투자, 시청자위원회 정기적 운영 등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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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향후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해 재허가를 결정했다. 재허가 기간은 올해 9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 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영 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22일 허가증을 교부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