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MB 계열사 11개 사 재허가 결정 ...

과기정통부, CMB 계열사 11개 사 재허가 결정
사업자 자율성 확대 위해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완화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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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MB 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기간은 7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11개 SO에 대해 공통으로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 △PP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 업체와의 상생방안 및 지역 채널 투자 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CMB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자 보호,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종전에 발표한 유료방송 허가조건 개선 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해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