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7월 시작된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둔 분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안을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과 딜라이브 는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결여되면서 과기정통부에 분쟁 중재 절차를 요청한 바 있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으며, 과기정통부는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에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4일 양사와 합의한 분쟁 중재 방법에 따라 중재 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다. 이후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 의견청취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이번 분쟁중재는 정부가 특정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대신, 양사가 제안한 인상률안 중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개 사의 제안을 분쟁중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중재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로야구에서 연봉 조정을 위해 활용되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에게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중재위원의 선택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특징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 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 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