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고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맞는 점검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점검 기준은 망 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면서도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게을리할 경우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할당 공고의 할당 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할당 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 취소 사유인 망 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시 실제 평가 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전국망/보조망, B2C/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해 3.5㎓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대역은 보다 광역화한(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해 각 주파수 특성에 맞는 점검지표로 강화했다.
또한 장비 및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하고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는 등 시장 환경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망 투자를 지속해서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 기준은 할당 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 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