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와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했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해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